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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미투’ 피해자, “수사결과 알려달라” 의견서 제출한다[촉!]
경찰, 피해자 조사 후 4개월 지나서 첫 피의자 조사
이은의 변호사 “警, 여론 따라 수사결과 공개” 비판
“수사결과 통지서에 그간 수사 과정 설명 담겨 의의”
‘로펌 미투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입장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후배 변호사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로펌 대표 변호사 사건과 관련, 피해자가 경찰에 그간의 수사 내용의 통보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를 받던 변호사 A씨의 사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 됐지만 그간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피해자에게 공개해 달라는 취지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날 또는 내주 서울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소 건을 접수하고 경찰이 사건을 인지했으면 (수사가 빨리 진행되는지에 대한)점검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점검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지난해 12월 31일 서초서에서 첫조사를 받고 4개월이 지난 4월 23일에서야 A씨에 대한 첫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확인받고자 하는 사건임에도 여론에 따라 경찰의 수사 과정 공개 여부가 좌지우지 된다”며 “어떤 사건은 여론에 따라 수사 과정이 공개되는 한편, 어떤 사건은 수사 결과 조차 알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피의자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조만간 피해자 측에 고지한다. 이번 피해자의 의견서 전달을 통해 A씨의 범죄 사실이 일정 부분 소명됐는지를 수사 결과 통지서에 담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와 그에 대한 사유가 설명돼 있다”며 “(의견서 제출을 통해)결과 처분 사유에 단순히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이 아닌 어느 정도까지 범죄 혐의를 경찰이 밝혀 냈는지, 피의자의 자백이 있었는지 등 중간 수사 결과를 설명해 달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어느 정도 범죄 사실을 확인 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숨진 변호사 A씨는 지난해 3∼6월 초임 변호사인 후배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고소돼 약 다섯 달간 경찰 수사를 받았다. B씨 측은 B씨 외에도 두명 이상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 이들의 인적 사항, 피해 사실 등을 관련 증거와 함께 서초서에 제출하며 추가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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