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택시기사 ‘증거인멸’ 혐의 입증 못하면, 이용구 교사 혐의 무죄”[촉!]
“증거인멸 입증 못하면, 이용구 교사 혐의 무죄 가능”
택시기사, 영상 복구 때 칩속 원본·카메라 재촬영 영상 전달받아
이용구·택시기사 모두 “영상 삭제 하지 않았다” 주장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부실 수사 의혹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택시 기사가 실제로 블랙박스를 삭제했느냐’가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 기사가 블랙박스를 삭제하지 않았다면, 이 전 차관을 교사범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이 전 차관에게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 택시 기사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택시 기사의 경우 이 차관의 요구로 폭행 영상을 삭제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 자체는 입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시 기사가 “이 전 차관이 (내게)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의금으로 1000만원으로 건넨 것이 당장 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 증거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입증되면, 자연스럽게 택시 기사는 증거 인멸을 수행한 인물로 입건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택시 기사가 해당 영상을 실제로 삭제했는지’ 여부가 이 전 차관 처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11월 초 택시 기사는 영상 복구 당시 ‘칩에 든 폭행 원본 영상’과 ‘이 폭행 영상을 다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두 종류를 전달받았다. 해당 복구업체는 고객들을 위해 보험 처리 대비 용도로 의례적으로 휴대전화 촬영 영상을 제공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택시 기사가 2개 영상 중 하나라도 삭제한 흔적이 있다면 이 차관과 더불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지만,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이 차관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두희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택시 기사가 이를 거절하고 실제로 삭제하지 않았다면, 이 차관에 대한 교사 혐의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 칩에 든) 원본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발견되고, 이를 택시 기사가 삭제했던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률에서는 “어떤 것을 해 달라”고 요청한 자(교사한 자)와 교사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을 ‘음모 또는 예비 행위’에 준하여 처벌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음모 또는 예비 행위’의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려면 처벌 규정이 별도로 필요한데, 증거 인멸은 관련 별도 처벌 규정이 없다.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도 교사범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

조세희 밝은빛 법률사무소 변호사 역시 “택시 기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행위를 한 적 없다면, 이 전 차관이 교사를 했더라도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날 이 전 차관 측은 입장문을 통해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을 뿐,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 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며 “실제 블랙박스 영상 원본이나 촬영한 영상 원본을 (택시 기사가)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택시 기사 역시 “영상을 삭제한 적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이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전 차관이 취임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a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