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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살 조카 물고문 사건’ 친모, 법원에 합의서 제출…“짬짜미 형태”[촉!]
10살 조카 살해 혐의 피의자 친언니 부부 감형 노려
친언니 부부, 법원에 반성문 37건이나 제출
“방조한 엄마도 공범…짬짜미 행태에 분노”
우리나이로 열 살 된 여자아이였던 조카 A양을 욕조에서 ‘물고문’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지난 3월 10일 오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열 살 된 초등학생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 부부를 위해 친모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모는 아동복지법상 방임·학대 방조 혐의로 검찰 조사 중이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모 부부의 학대로 인해 사망한 여아 A양의 친모 B씨는 지난달 31일 수원지법에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합의서 제출을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언니 부부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친모가 아이에 대한 법정대리인 신분으로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닌 언니 부부의 감형을 위한 것으로 대리인으로서 의무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미성년자 딸을 성폭행한 친부가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 만큼 감형을 이루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 관련 친부모가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의서를 제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미성년자 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 친부의 사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합의서를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2017년에도 의붓딸을 흉기로 협박해 성추행하고 강간을 하려 했던 부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모가 합의서를 냈지만 이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카 물고문 사건의 피의자인 이모 C(34) 씨와 그의 남편 D(33) 씨는 지난 4월부터 총 37건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역시 감형을 위한 조치일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자신의 딸이 고문 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조한 친모 역시 이번 사건의 공범”이라며 “범죄 공범들끼리 합의해 감형을 노리는 ‘짬짜미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조카 A양을 심하게 폭행하고 손발을 묵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4시간 동안 폭행 당해 갈비뼈가 골절되기도 했다. C씨 부부는 그럼에도 다음날 3시간을 더 폭행한 뒤 ‘물고문’을 했다. 이들은 A양에게 개똥을 먹이는 엽기적인 범행까지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C씨 부부는 검찰에 “A양이 대소변을 본 상태라 씻기기 위해 욕조에 담근 것뿐”이라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C씨 부부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친모 B씨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C씨 부부의 2차 공판은 오는 8일 열린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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