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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송치' 김흥국 "뺑소니로 결론난 것처럼 오해 돼, 너무 화가 난다"
가수 김흥국.[연합]

[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김흥국이 2일 '서울 용산경찰서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1일 검찰에 송치한 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흥국은 "경찰의 발표로 마치 뺑소니로 결론난 것처럼 오해가 되어, 너무 화가 난다. 그간 경찰의 공정한 처분만 믿고 있었는데, 이젠 가만 있을 수 없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너무 억울합니다. 누가 봐도 라이더가 멈춰 있는 제 차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사실상 가해자이고, 이후 아무말 없이 제 시야에서 벗어났는데, 나중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고 고발하면 누구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면서 "이 사고가 어떻게 저의 책임이라 할수 있습니까. 먼저 와서 들이받은 오토바이는 별로 책임이 없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토바이는 고작 범칙금 4만원만 부과했다는데, 말이 되는 건지요"라고 호소했다.

이어 "저와 오토바이 양자 모두 신호위반이고, 단순 접촉사고 일뿐인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사건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서로 조심해서 안전 운전해야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나쁜 마음 먹고 일방적으로 들이받은 후 고발하면 그냥 앉아서 당해야하는 세상인지요"라면서 "더구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후 여러차례 전화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며 3천5백만원에 합의하자,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를 벗어날 수 없다고 자문(?)까지 해주면서 사실상 협박까지 했습니다. 상습 자해 공갈범의 소행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찰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미명하에 오토바이측 입장만 편들어준 것 같습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김흥국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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