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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언론 탓한 ‘조국의 시간’, 법원 유죄 판단엔 ‘침묵의 시간’ [촉!]
조국 회고록 출간과 동시에 서점 베스트셀러 화제
법무장관 후보 지명 이후 제기된 의혹들 해명 담아
정경심 교수 등 재판부 유죄 판단 부분은 해소 못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이 진열돼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 출간과 동시에 주요 온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오르며 화제다. 조 전 장관은 이 책에서 2019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자신과 가족들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답하려 한다”면서도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2일 이 책을 살펴보면 본문은 총 8장으로 구성돼 있다. 조 전 장관은 제2장 ‘나를 둘러싼 의혹들’에서 2019년 8월 이후 불거진 의혹들을 8가지로 나눠 번호를 매겨 서술했다. 이 가운데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관련 의혹은 검찰 수사가 이뤄져 부인 정경심 교수, 5촌조카 조범동 씨, 동생 조권 씨 등이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본인도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가장 앞서 담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1심 재판부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자금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선 본문 앞 머리말에서도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정경심 교수의 공모도 없었음이 재판에서 밝혀졌습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시 언론들이 이를 제목으로 뽑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혐의 중 다른 부분에 유죄가 인정된 것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정 교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2차 전지업체 WFM의 호재성 정보를 접한 뒤 2018년 1~11월 사이 약 7억원 가량의 주식을 매수하고, 2억3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WFM 주식 취득 사실을 감추기 위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와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 공개를 피하려고 지인인 헤어디자이너 등의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투자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셈이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면을 할애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앞서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들에 대해선 해명하지 못했다. 조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와 최강욱 대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각각 항소심이 열려 치열한 다툼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인턴·체험활동 확인서와 관련해 나도 공범으로 기소돼 별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상세한 언급은 자제하고자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면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모든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지난 1월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유죄가 인정됐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최 대표에게 허위 인턴·체험활동 확인서 혐의 유죄를 인정한 두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선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은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인턴·체험활동이 엄격한 관리와 점검 체제없이 운영됐는데, 검찰이 형사처벌을 위한 ‘칼날’을 들이댔다는 것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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