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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벤츠’·연예인…‘윤창호법’에도 작년 음주운전 사고 ↑ [촉!]
2020년 음주운전 사고 1만7247건
“‘코로나 통금’도 음주운전 막지 못해”
전문가 “법 개정 후 ‘반짝효과’ 끝…예방책 내놔야”
지난달 24일 오전 2시께 만취한 30대 여성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공사 현장을 덮쳐 작업 중인 60대 일용직 노동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최근 서울 성동구 지하철 뚝섬역 인근에서 ‘만취 벤츠’ 운전자가 일용직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비극에 이어 연예인들도 음주운전으로 연이어 물의를 빚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통금’과 ‘윤창호법’에도 음주운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우려했다.

1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 7247건으로, 2019년 1만5708건에 비해 약 10%(1539건) 늘었다. 2018년 1만9381건이던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인해 2019년 주춤했다가 다시 급증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지만 부상자 수는 지난해 늘었다. 2019년 2만5961명이던 부상자 수는 2020년 2만8063명으로, 지난해 대비 약 8%(2102명) 증가했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음주운전 처벌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2배 이상 강화했다.

특히 사망사고를 낸 경우도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그러나 윤창호법 시행이 무색하게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24일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 낡은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하던 60대 일용직 노동자를 친 권모(30·여) 씨는 같은 달 31일 검찰에 송치됐다.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사고로 인해 아버지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얼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으며 마지막 수의마저 입혀 드리지 못한 채 보내드려야 했다”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엄벌과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음식점·술집의 영업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코로나 통금’에도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가 줄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윤창호법이 시행될 때는 사람들 사이에 경계심이 생겨 조심했지만 실제 법정에서 처벌 수위를 보면 최대 형량까지 나오지 않으니 효과가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에 차량 판매량은 많이 늘었다”며 “여러 사람이 있는 곳을 피하면서 자차로 놀러가는 일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해외에서는 음주운전 전과자들의 차량에 음주운전 측정장치를 자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음주운전 시 시동이 안 걸리게 한다”며 “우리나라도 예방 효과 측면에서 차에 음주운전 전과자들이 이 같은 장비를 의무적으로 달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형량 강화만으로 범죄의 억지 효과 달성은 어렵다”며 “법 개정 이후의 반짝 효과가 끝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음 운전) 발각 확실성을 키워야 한다”며 “함정 단속이나 지구대 수시 음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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