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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트랜스젠더에 “공중화장실 가지마”…인권위 “인권침해”[촉!]
“화장실 편하게 가는 권리, 보편적 인권 문제”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성별 정정 신고 때문에 방문한 구청의 화장실 이용에 대해 문의한 트랜스젠더에게 “공중화장실을 가지 말고 용변을 참아라”고 한 경찰관의 발언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인간의 생리적인 기본권을 무시하고 존엄성을 훼손했다”며 A경찰서장에게 B경위를 대상으로 트랜스젠더 인격권 존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지난해 12월 3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허가를 받았다. 다음날 관할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를 했으나, 행정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중화장실에 가도 되는지 경찰에 전화로 문의했다. 아직 남성스러운 목소리 탓에 오해를 받고 경찰 신고를 당할까봐 염려가 된다는 취지에서다.

B경위는 이런 진정인에게 “나중에 혐의가 없어 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별개로 문제는 이미 생긴 것”이라며 “한동안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지 마라”고 답변했다.

생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참느냐는 항변에는 “용변을 참았다가 집에서 해결하는 게 좋다”, “하루 이틀 참는 것은 엄청나게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아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인권위는 여성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불법 촬영 사건 등을 감안하면, 진정인의 목소리만 듣는 전화 통화만으로는 여자화장실을 이용해도 된다고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화장실을 편하게 갈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동등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으로서는 적절한 조언이나 대안을 제시하거나, 적어도 신고 처리 절차를 소개하는 것에 그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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