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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의역 참사’ 5년, 한국사회 안 바뀌었다…청년 산업재해 증가[촉!]
30세 미만 산업재해자 수 2016년 8668명→2020년 1만1109명
5인 미만 사업장에 산업재해 빈번…현행법, 5인 미만은 규제 제외
5년 전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숨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모 군을 추모하는 메시지가 지난 26일 구의역 내선 순환 9-4 승강장 스크린에 붙어 있다. 신주희 기자/joohee@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구의역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 흘렀지만 한국 사회에 바뀌는 것은 없었다. 오히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노동자가 겪는 산업 재해는 5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사회에서는 ‘면피용’에 불과한 조치가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연령별 산업 재해 현황’에 따르면 만 30세 미만 산업 재해자 수는 2016년 8668명에서 2018년 1만181명, 지난해 1만1109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2017년 제주 생수공장에서 고교생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이민호 군에 이어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설비 작업 도중 목숨을 잃은 계약직이었던 김용균 씨, 올해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철판에 깔려 사망한 대학생 이선호 씨까지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산업 재해는 주로 5인 미만 소규모 작업장에서 많이 일어났다. 지난해 산업 재해자 수는 총 9만 2383명으로 이중 약 35%인 3만3862명이 5인 미만 작업장에서 산업 재해를 겪었다. 이 중 질병이 아닌 사고로 인한 재해자 수는 3만1159명에 달한다. 사고 사망자 수는 312명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현행법은 오히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헛점을 보이고 있다. 구의역 사고 이후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50인 이하 사업장 유예, 5인 이하 사업장 제외 등 소규모 사업장에 책임을 묻지 않고있다.

공공운수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구의역 참사로 숨진 김모 군의 5주기를 나흘 앞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죽기 위해 일터를 나가는 노동자는 없다”며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 산업재해 노동자들이 매년 2000여 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도 “전체 산업 재해 발생 대사장 중 10%는 구의역 때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때 김씨, 평택항 때 이씨 등과 같은 청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년 전과 바뀐 것이 없다. 또한 전체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발생이 75%를 차지하고 5인 미만은 31%나 된다”며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불안정 고용과 함께 위험도 외주화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생명 안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영 책임자의 산업 안전 보건 확보 의무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을 포함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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