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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용구=유력인사’ 알았다고?”…시민들 불신↑[촉!]
시민단체 “이용구 문제, 경찰 수사 불신만 키워”
시민들 “예견된 일…처음부터 속이지 말았어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대한 신뢰 훼손”
택시 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온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6일 오전 이 차관이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됐다는 점을 택시 기사 폭행 수사 당시 경찰 간부들이 인지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경찰 수사에 불신을 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활빈단의 홍정식 대표는 2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관련 수사는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법무부와 경찰이 사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자업자득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기관이 정권의 눈치만 보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며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하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들도 경찰에 대한 불신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30대 정모 씨는 “이 차관이 단순 변호사가 아니라 높은 직위의 사람이라는 것을 경찰이 몰랐을 리 없다고 예전부터 생각했다”며 “결국 이렇게 밝혀질 것을 왜 처음부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차관도 차관으로서 도덕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개인택시 기사인 50대 임모 씨는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날 줄 알았다”며 “술 먹고 택시 기사를 폭행할 정도로 일반 서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을 차관 자리에 앉힌 것도 답답하다. 현 정부에 대해서도 대단히 실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 서초구의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 권한이 강화되면서 쏟아지는 우려는 결국 경찰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경찰이 아닌 검찰 수사를 원한다는 식의 의뢰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경찰 수사 방식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크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더 탄탄하게 뿌리내리려면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한 듯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한 로펌 변호사 신분이던 당시 자택인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술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하고 이틀 뒤 A씨를 만나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서초경찰서는 같은 달 12일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이 차관 혐의에 대해 내사종결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 차관이 수사 무마를 시도했는지, 경찰이 이 차관을 일부러 봐줬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 최근 경찰은 사건을 맡았던 서초서 지휘 라인이 이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임을 알고 사건을 무마해 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차관은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임명 6개월 만이다. 그는 “법무부,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의 표명 이유를 밝혔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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