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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마개 개 범위 확대 급한데”...‘공격성’ 평가에 발목
개 물림 사고 빈발...불안감 증폭
정부 ‘공격성 평가’ 법안 확정 못해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으로 인한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입마개가 가능한 반려견의 종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개 물림 사고 예방책으로 거론되는 ‘기질(공격성) 평가’ 시행이 요원한 점 역시 문제라고 지적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초에 발표한 ‘동물복지종합계획’(2020~2024년)은 개 물림 사고 예방책인 기질 평가 방안 체계를 도입하는 시점을 2022년으로 예정하고 있다. 기질 평가란 개 물림 사고를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을 위협한 위험한 개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된 내용은 개의 행동 교정, 안전장치 사용, 안락사 등 조치를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정부 입법 개정안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다. 당장 법제화해도 실제 시행은 2023~2024년이 돼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질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질 평가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만드는 데에도 1~2년이 추가로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해마다 5~8월은 개에 물려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고 건수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에도 252건의 구급차 이송 사건이 있었다. 서울의 한 소방서 관계자는 “통상 200건에 못 미치던 사고 건수는 5~8월에 200건을 훌쩍 넘어선다”며 “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입마개를 하는 개의 범위’를 제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이 입마개를 하도록 규정한 맹견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란 지적이다. 국내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이에 대한 잡종견 뿐이다.

박주연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이사는 “현재와 같이 제한된 품종에만 입마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고 강조했다. 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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