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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견 물어 죽게 한 맹견 주인 1심 벌금 600만원
법원 “3차례 걸쳐 유사한 일 발생…입마개 없이 산책 준비”
70대 고령 참작해 벌금형…재물손괴는 무죄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견주에게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는 26일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재물손괴는 무죄,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는 유죄”라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피해 입은 소형견이 집 앞을 지나가던 것을 몰랐고,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가해견이 (위해를)가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적극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70대 고령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그동안 3회에 걸쳐 유사한 일이 발생했음에도 산책 준비를 입마개 없이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주택가에서 자신이 기르는 맹견 로트와일러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데리고 나가 지나가던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로트와일러는 스피츠 주인의 손을 물어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3년 전에도 다른 소형견을 공격해 죽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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