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 ‘당직자 폭행’ 송언석 ‘공소권 없음’ 가닥

경찰이 4·7 재보궐선거 당일 당직자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송언석 무소속 의원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조만간 송 의원의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불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4·7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었던 송 의원은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직자들에게 발길질과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국민의힘 온라인 게시판에는 송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를 요구하는 수백 건의 글이 쇄도했다. 이에 송 의원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이를 인정하고 당 사무처에 사과문을 전달했다.

지난 4월 9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당직자를 폭행하고,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사실무근’이라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폭행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송 의원을 고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지난 4월 12일 “자세를 낮추고 국민 앞에 겸손해도 모자랄 판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죄송하다”며 해당 사건을 당 윤리위원회에 넘겨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틀 뒤인 같은 달 14일 송 의원은 탈당했다.

당시 송 의원은 “더 이상 당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떠나려고 한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모든 것은 다 제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이후 송 의원에게 폭행당한 국민의힘 당직자인 A씨가 우편을 통해 서울청 강수대에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했다.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추가 피해 역시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지헌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