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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흥업주 “영업허용이 코로나 예방 도움…직원들 출입·동선 파악에 용이”[촉!]
대구 유흥업소발 코로나 확진자 무더기 감염 확산
유흥업주 ‘집합금지 해제’ 기자회견으로 경찰 수사
유흥음식업중앙회 “감염 관리 위해 영업 허용해야”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한국콜라텍협회 관계자들과 업주들이 정부에 ‘집합금지 해제 및 손실보상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유흥업주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대구에서는 유흥업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집합금지 해제와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은 경찰이 집회로 간주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불법 영업 강행에는 선을 그었지만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 단체 사무실에서 10명 이내의 업주들이 모여 향후 관련 기자회견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최원봉 중앙회 사무국장은 “목소리 크면 들어주는 게 우리나란데 아직도 우리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후에도 회견을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흥주점은 지난해 3월 22일부터 300일 넘게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았다. 지난 2월 15일부터 60일 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지난 4월 12일부터 다시 전면 영업금지에 접어들었다. 이들은 전면 영업금지가 재개된 지난 4월께부터 관계자들과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집중적으로 회견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와 한국콜라텍협회와 함께 연 회견에 관련 업주 300여 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이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시청광장은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구역으로 이들의 회견은 불법 집회로 간주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1일 이들을 감염병예방법과 집회및시위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헤럴드경제 5월 21일자 온라인판 참고〉

그러나 이들은 불법 영업이나 영업 강행에는 선을 그었다. 최 국장은 “현재 일부 영업하는 곳들은 불법 업소”라면서도 “세금도 내지 않고 몰래 하는 영업은 도둑질인데 나라가 도둑질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계를 위해서 문 열고 몰래 영업하겠다는 이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건데 악순환을 하지 말고 법 테두리 내에서 관리하자는 것”이라며 “방역수칙을 어기는 업주들은 법을 잘 지키는 업주들을 위해서라도 준엄한 법의 잣대를 대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흥업주들은 정부 방역수칙 하에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면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 등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국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내는 벌금 300만원은 이전에는 큰 돈이었겠지만 이제는 아니다”며 “처벌이 약하니 벌금을 내고서라도 불법 영업을 하는 업주들이 나오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유흥주점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유흥업소 직원들이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여러 군데에 불법으로 다니는 만큼 방역 당국에서 직원들의 출입과 동선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대구에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48명 발생했다. 대구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대구 지역에서 유흥업소발 코로나19 누계 확진자는 117명(23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됐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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