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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닮아서” 2살 아들 굶겨죽이고 한강에 버린 엄마 징역 10년
[123rf]

[헤럴드경제]“그저 결별한 남편을 닮아간다는 이유만으로 2살 아들을 굶겨 죽이다니…”

한 여성이 2살 아들을 굶기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불화로 헤어진 남편을 점점 닮아간다는 것이 학대의 주된 이유였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성장하며 남편과 닮아간다는 이유로 아동의 연령·발달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 아동의 시신이 든 택배 상자를 한강에 유기했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생후 22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은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춰 법익 침해의 결과 역시 너무나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인은 남편과 혼인생활이 순탄하지 못했고 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과 남편에 대한 분노를 피해아동에게 투영해 왔던 것으로 보이나, 그런 이유로는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남편과 불화를 겪다 2018년 11월부터 별거를 시작, 딸 B 양과 아들 C 군을 혼자 키웠다. 그러다 2019년 A 씨는 아들 C 군이 자라면서 남편을 닮아간다는 이유로 밥을 주지 않았다. 심지어 당시 2살이던 아이 곁에 분유를 타 놓은 젖병만 둔 채 딸만 데리고 마카오와 러시아로 여행을 가기도 했다.

점점 영양 상태가 나빠지던 아이는 광대와 등뼈 등이 도드라져 보이고 힘이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울지도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발바닥이 보라빛을 띠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결국 아이는 2019년 10월 7일 숨졌다.

급기야 A 씨는 아이 시신을 택배상자에 넣어 잠실대교 남단 인근에 상자를 버렸다. 결국 A 씨는 C 군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B 양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 후 A 씨는 B양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단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평소 남매가 같이 식사했는데 딸이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하면 다 먹을 때까지 잘 타이른 반면 C군이 밥을 안 먹으려 하면 그냥 음식을 치워버리는 등 차별행위를 해왔고, 4개월간 피고인이 C군에게 제대로 식사를 주지 않았다”면서 “딸 역시 그러한 방임행위 및 그로 인해 C군이 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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