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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마다 줄어드는 이혼 접수…가상화폐도 재산분할 대상에[촉!]
21일 부부의날…최근 3년간 이혼 감소세 뚜렷
전문가들, 혼인 감소·경제적 이유 등 원인 꼽아
이혼사건, 재산 다양화로 갈수록 분할 복잡해져
가상화폐도 분할 대상에…“재산 각자 관리 늘어”
[이미지=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법원에 접수되는 이혼 건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에선 경제적 사유를 이혼의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최근 들어 재산의 종류와 투자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가상화폐도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20일 대법원의 2018~2020년 및 올해 1~3월 이혼 접수 통계에 따르면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해마다 감소했다.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 신청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방식이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소송을 제기해 판결로 이혼하는 게 재판상 이혼이다.

2018년 12만7836건이 접수된 협의이혼은 2019년 12만4868건, 2020년 11만6876건으로 줄었다. 올해 1분기인 1~3월까지 3개월간도 2만6880건으로 감소세다. 재판상 이혼도 2018년 3만6054건에서 2019년 3만5228건, 지난해 3만3277건으로 해마다 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3월 재판상 이혼 접수 건수도 7552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혼 신청 감소의 원인으로 혼인 건수가 갈수록 줄고 있는 점을 꼽았다. 가사사건에 정통한 한 부장판사는 “실무에서 보면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은데 결혼하는 부부가 점점 줄다 보니 이혼 접수 감소에 영향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통계청 통계를 보면 혼인 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다. 2018년 25만7622건이던 혼인 건수는 2019년 23만9159건, 지난해 21만3502건으로 감소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주거지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고, 일반 시민들의 실물경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혼을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새올 법률사무소 이현곤 대표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하는 데는 경제적 이유가 많이 작용한다”며 “이혼을 하게 되면 결국 부부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분리돼야 하는데, 집값도 물가도 오르고 하니 이혼하고 따로 살만한 여건을 만들기 어려워 경제적인 이유가 이혼 신청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도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가 이혼 신청을 지연시켰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이혼 사건에선 날로 다양해지는 재산의 종류와 투자방식에 따라 재산분할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과거 은행 예금과 주식을 비롯한 전통적 금융 자산과 부동산 정도가 재산분할의 대상이었다면, 요즘은 몇 년 새 주요 투자 수단이 된 가상화폐가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례는 물론이고,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실패해서 채무를 지고서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중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며 “점점 재산분할 사례가 많아질 것 같다”고 했다.

또 과거처럼 어느 한 쪽이 경제권을 가지기보다 일부 금액을 ‘생활비 통장’에 모아 쓰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다가 이혼하는 부부도 늘고 있다고 한다. 한 부장판사는 “연애시절 데이트 통장으로 관리하던 걸 결혼 후 생활비 통장으로 쓰면서 각자 돈은 각자가 관리하다가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를 점점 많이 본다”고 했다. 결혼 초기 이혼하는 부부들의 경우 양가 부모들이 다툼에 개입하는 사건과 이른바 ‘황혼이혼’이 늘고 있는 것도 최근 이혼 사건 추세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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