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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항소심 선고 앞둔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추가 기소 [촉!]
‘부따’ 강훈도 함께 추가 기소
피해자 협박, 나체사진 전송받은 혐의

조주빈.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여성들의 성 착취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총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세영)는 지난달 30일 조주빈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에 배당됐다. 공판은 6월 2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조주빈과 공범인 ‘부따’ 강훈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추가 기소는 불구속 기소인 만큼 다음달 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조주빈의 구속 기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은 2019년 10월께 20대 초반의 여성에게 ‘조건만남’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인 후 신분증과 사진을 전송받은 뒤 주변 지인들에게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며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훈도 조주빈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전송받는 것을 알면서도 박사방을 홍보·관리하고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스폰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 등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훈은 회원들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영상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총 40년형을 선고받았다. 조주빈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뒤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1심 형량이 총 45년으로 늘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고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주빈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일 열린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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