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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출범 후 첫 강제수사…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1호 사건’ 조희연 특혜채용 의혹 관련
해직교사 채용 관련 자료 확보 나서
압수물 분석 후 소환 조사 본격화 전망
김진욱 공수처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8일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수처 출범 후 첫 압수수색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조 교육감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해직교사 5명 채용 과정에 작성된 서류를 비롯해 전자기록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 특혜 채용 의혹은 공수처의 정식 ‘1호 사건’으로, 공수처는 감사원이 감사 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이첩 받아 지난달 말 사건번호 ‘공제1호’를 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후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공식 사건인데다 특혜 채용 의혹의 정점에 조 교육감이 있는 만큼, 향후 조 교육감에 대한 대면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의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재선 후인 2018년 7월 해직교사인 특정인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담당자들로부터 특별채용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등 반대의견을 여러 차례 보고받자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교육감 비서실 소속 A씨를 채용절차에 관여하도록 했다. A씨는 채용 관련 심사위원을 자신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로 선정했고, 위원들로 하여금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이란 점을 안내해 결국 조 교육감이 지정한 5명의 해직교사가 특별채용 됐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공수처는 전날 압수물사무규칙을 공포·시행했다. 압수물의 접수·보관·관리·처분 사항을 정한 규칙 제정이어서 1호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의 강제수사 착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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