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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승진시험 오류…법원 “응시자 불합격처분 취소”[촉!]
6급 승진시험 탈락 공무원, 법무부 상대 소송 내 승소
법원 “해당 문항 ‘정답 없음’ 처리 되는 것이 맞아”
법무부 “항소 여부 검토 중”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법무부가 시행한 승진시험에 오류가 생겨 소송을 낸 공무원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정상규)는 6급 승진시험에 응시했다 탈락한 교정직공무원 김모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7급 교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6월 6급 승진시험에 응시했다. 시험을 마친 뒤 법무부는 시험의 가답안을 공개했고 13번 문항이 문제가 됐다. 형집행법령상 보호장비와 관련해 옳은 답을 고르는 문항이었는데 법무부는 2번이라고 답을 확정했고, 김씨는 3번이라고 답안지에 기재했다. 한 달 뒤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없는 것을 발견한 김씨는 13번 문제에 옳은 답이 없어 ‘전원 정답’ 처리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번 답이 다른 답들에 비해 월등히 우월하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 밖에 없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답 없음’으로 처리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제 및 정답 결정에 법무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사유가 인정된다”며 해당 문제가 ‘정답없음’으로 처리되면 김씨의 합산 점수가 합격기준을 상회해 추가 합격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결론을 내기 위해 법원은 대학교수들과 한국교정학회에 등에 사실조회도 거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며 “재판이 이대로 확정되면 해당 응시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맞게 인사조치를 취하고, 해당 문항에 이의 제기를 한 다른 수험생들도 근무평가와 시험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격자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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