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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 ‘여성 폭행·불법촬영’ 혐의 송치
경찰, “당사자·참고인 진술과 압수 자료 토대로 혐의 인정돼”
정바비 [가을방학 블로그 캡처]

[헤럴드경제] 경찰이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가을방학’의 멤버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를 검찰에 넘겼다.

1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와 참고인 진술을 비롯해 압수된 여러 자료 등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월 중순 폭행과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을 당했다며 경찰에 정씨를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정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디지털포렌식 작업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또한 정씨와 A씨, 목격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정씨는 A씨가 아닌 교제하던 다른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지난해 5월 고발됐으나, 올해 1월 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A씨의 고소장 제출 이후 경찰에 정씨와 관련해 추가로 접수된 고소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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