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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고금리대출 불이익없다…중금리대출엔 인센티브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내년부터 저축은행의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한 불이익이 사라진다. 동시에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올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 이후 저신용자(비우량차주)가 불법사금융 시장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내달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됨에 따라 발생할 ‘대출 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 6.5~16%의 중금리 신용대출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부터 각 업권 감독 규정이 개정되면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련 통계를 공개한다.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인하된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 인센티브 대상이다.

기존에는 중금리 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돼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된 상품만을 중금리 대출로 인정해왔는데,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또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액에 대해선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규제와 관련해 130%의 가중치를 반영한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대출 중 일정 비율을 본점이 소재한 지역 내에서 취급해야 하는 의무대출비율 규제를 적용받는다. 서울 및 인천·경기의 의무대출비율은 50%, 기타 지방은 40%다. 앞으로 중금리대출에 130%의 가산비율을 매기게 되면 저축은행들이 중금리대출을 많이 할수록 의무대출비율을 수월하게 채울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50%로 적용하던 충당금 추가적립 규정도 없어진다. 종전엔 금리 20%인 대출 1000만원이 고정(부실)여신으로 분류될 경우 대출액의 20%인 200만원에 50%(100만원)을 더한 총 300만원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했다.

해당 규정들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불이익을 주자는 취지로 적용돼 왔다. 하지만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저신용 차주들이 제2금융권에서마저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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