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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경위 파악하라”…대검에 감찰 지시
공소장에 이성윤 외에 조국·윤대진 이름도 기재
법무부, 2019년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신설
재판 시작 전 공소사실 외부 공표 기준 들쭉날쭉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박 장관은 14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 진상을 조사하라”고 전달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진 사퇴 이후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제정했다. 이로 인해 기존에 국회를 통해 공개되던 공소장은 법원에서 1회 공판기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공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검찰에서 공개를 필요로 하는 공적인 사안은 별도 위원회 논의를 거쳐 피의사실에 관한 사실관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둬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의혹 사건’의 경우 기소와 동시에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보도자료가 배포됐고, ‘n번방 사건’은 기소되기 전에도 수차례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이번 사건 공소장에서도 관여자로 등장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서를 조작한 이규원 검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자신의 수사 사실을 알렸다고 파악했다.

이 비서관은 상급자였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이 내용을 보고했고, 조 전 장관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규원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규원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는 이 지검장이 이규원 검사의 출금요청서 위조 혐의를 알고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건을 수사 중이던 안양지청에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해 사건을 진전하지 말고 종결하도록 한 정황이 상세히 담겼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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