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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나체 사진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에 징역 3년 구형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승마선수 A(28)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3개월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이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 및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자 성적수치심이 경미한 점,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한번 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분께 죄송하고 용서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석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6월 18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씨를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잠시 내연관계를 맺었을 당시 모텔에서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 넘게 1300차례에 걸쳐 40억2500만원을 판돈으로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A씨는 승마 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앞서 피해자 B씨는 1월 말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돈을 요구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고소장에 "A씨가 지난해 7~12월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빼앗아갔고, 동의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적시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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