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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치맥 금지’에 시민들 “글쎄”…‘알코올도수 제한’ 제안도[촉!]
서울시, 6월30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계획 내놔
시민들 “코로나 등 답답한 일상 속 즐거움 뺏겨”
전면 통제보다는 ‘심야시간 제한’ ‘알코올도수 제한’ 등 대안 제안
일부 “최근 손정민 씨 사고도…경각심 주는 거라면 市계획 괜찮아”
휴일이었던 지난 9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마포구 망원한강공원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김지헌 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시민 사이에서는 ‘과잉 규제’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날이 풀리면서 한강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늘고 지난달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 사건도 이 같은 방안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4일 만난 시민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답답한 일상 속 소소한 즐거움까지 막는다”며 ‘심야시간 제한’ ‘알코올도수 제한’을 안전사고 방지대책으로 언급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주부 이모(52) 씨는 “대학생 아들이 둘이나 있어서 이번 사건은 특히 안타깝다”면서도 “한강에서 음주 제한은 지나친 행정 조치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새벽 2시 이후 심야에 한강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역시 이씨와 같은 구에 사는 직장인 유모(30) 씨도 “오히려 실내로 모여들어 역효과가 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코로나로 답답한 일상 속 소소한 즐거움까지 막는 것 같다”며 “전면 통제보다 음주 가능한 시간대를 정해서 허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서모(25) 씨는 “한강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시민으로서 즐거움을 빼앗기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라며 “큰돈 없어도 누구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일상의 여유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방역이 문제라면 한강 피크닉은 ‘삼밀’의 요건에 맞지도 않는데 한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니 뒤늦게 서울시가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주말에 한강을 자주 찾는다는 회사원 정모(26) 씨 역시 “실외인 한강이 백화점보다 감염 우려가 적다”며 “방역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강 인근의 치킨집 등 자영업자들이 또 타격을 입겠다”고 우려했다.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에 대해서는 “10도 이상 등 도수가 높은 술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고를)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6년부터 ‘음주 폐해 예방 추진계획’에 따라 한강공원 매점 29곳에서 알코올도수 17도를 넘는 술은 팔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정민 씨의 사망사고 이후 판매뿐 아니라 도수가 높은 술의 반입을 금지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정민 씨는 실종 전날 밤과 당일 새벽에 걸쳐 친구와 소주, 청주, 막걸리 등 9병의 술을 구매했다.

물론 서울시의 이 같은 움직임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었다. 정민 씨 사망사고 이후 수심이 높거나 위험한 한강 일대에 대해 금주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27) 씨는 “코로나도 사실 잠잠해지지 않는 상황이고 모두가 합심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데다 한강에서 최근 안타까운 사고도 있어서 (서울시의 움직임이)이해는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에서 꼭 음주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 물론 개개인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단기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일부 선진국에서도 공원 등에서 술을 못 마시게 한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에서 아이 둘을 키우는 30대 조모 씨는 “너무 심하게만 막지 않고 당장 그런 방식으로 경각심을 준다면 괜찮다고 본다”며 “이번에 손정민 씨 사망사고와 연결돼 그런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요즘 아이 키우는 부모 사이에서 이 사건이 난리인 것 같다”며 “술 먹고 한강에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일부 부모는 어쨌든 (서울시 계획을)어느 정도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시민건강국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맞춰서 (한강)공원의 금주구역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0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시행돼 지자체가 ‘금주구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자체는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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