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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2·4대책 입법 지연에…7월 예정지구 지정 어려울 듯”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3차 후보지 발표
“연말 본지구 지정에는 문제없도록 추진”
증산4구역 “주민동의·면적기준 모두 충족”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2·4 공급대책의 추진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당초 7월로 계획됐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지정도 미뤄진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예정지구 지정을 당초 7월로 발표했으나 지금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5월 말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7월 중 예정지구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8월로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2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부산·대구 등 지방 대도시권 사업지 4곳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 10% 동의요건을 확보한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오는 7월 예정지구로 지정한 뒤 신속한 개발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고밀개발해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부는 주민 10% 이상의 동의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후 1년 이내에 토지주 3분의 2(면적기준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본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정책관은 “예정지구 지정은 주택공급을 정식으로 하기 위한 지구 지정의 전 단계”라면서 “최대한 속도를 낸다면 연말까지 본지구 지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사업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에는 2·4 대책의 근거가 되는 사업법 4개와 그와 연관 법률도 같이 제출된 상태”라며 “6월 중에는 법이 통과돼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토부가 진행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와 주민 동의 등은 법적 기반 없이도 행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예정지구·본지구 지정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게 김 정책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국회의 입법 처리 지연에도 개별 구역별로 2단계 설명회를 이달 말부터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관은 “현재 6개 구역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확보했고, 그 중 증산4구역은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동의를 채웠다”면서 “5월 말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회에 따라 동의율이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산4구역에 대해서는 “(본지구 지정에 필요한 주민동의 요건에 더해 토지면적의 2분의 1을 넘겨야 하는) 면적 요건도 갖췄다”면서 “다만, 예정지구 지정을 한 뒤 도시계획 심의 등 필수적인 행정절차가 있어 바로 지구지정은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봤다.

앞서 국토부가 1·2차로 발표한 선도사업 후보지 34곳 중 사업 예정지구 지정 요건(주민 10% 동의)을 갖춘 곳은 ▷은평구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불광근린공원 인근 ▷영등포 신길15구역, ▷도봉구 쌍문역 동측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등 6곳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부산·대구 등 지방 대도시권 사업지 4곳을 발표했다. 세부 입지는 ▷부산 부산진구 전포3구역(9만5140㎡·2525가구) ▷당감4구역(4만8686㎡·1241가구) ▷대구 달서구 신청사 인근(15만9413㎡·4172가구) ▷남구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10만2268㎡·2605가구)이다. 정상 추진되면 주택 1만600가구가 공급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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