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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피고인 중앙지검장…이성윤 “명예 회복할 것” [종합]
‘김학의 출금’ 불법성 수사 부당하게 막은 혐의
중앙지법서 재판…본인 사건 보고는 안 받아
수원지검 수사 마무리 수순, 이광철 결론 남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좌영길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전국 최대 검찰청을 지휘하는 현직 중앙지검장이 기소된 건 처음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12일 직권 남용 혐의로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장검사에 대한 중앙지검 직무대리 승인이 이뤄진 후 수사팀은 2019년 당시 이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던 점 등을 고려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에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과정의 불법성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당시 이 지검장이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부당한 압력 행사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이 지검장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 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2일 검찰 외부 시민전문가들에게 기소 타당성을 판단 받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수사심의위를 열 것인지 판단할 부의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난 10일 수사심의위가 열렸다. 수사심의위에 참석한 13명의 위원은 표결을 통해 8(기소)대 4(불기소)대 1(기권)로 기소 결론을 냈다.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됐지만 이 지검장이 자신의 사건을 보고받을 가능성은 없다. 수사팀이 직접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설령 보고 라인에 포함되더라도 통상 자신의 사건 관련 보고는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향후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많다.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한 수원지검의 수사는 막바지로 향하게 됐다. 수사팀은 불법 출국 금지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비서관에 대해서도 최종 결론을 검토 중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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