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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의 현장에서] 국회 ‘가상자산’ 갑론을박...혼란만 더

가상코인은 로또에 가까울까, 주식에 가까울까. 비단 이에 따른 과세 처리 문제 때문에 중요한 것만은 아니다. 전자라면 코인은 ‘합법적 도박’에 불과하지만 후자라면 ‘엄연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코인 이용자들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은 시세뿐만이 아니라 법안의 향방이다.

현재 코인은 정의에서부터 국회 내 의견이 갈린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을 공식화했고, 국민의힘은 ‘암호화폐TF’를 꾸렸다. 암호화폐는 ‘화폐’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은 물론, 코인의 생성 원리인 ‘암호’까지 명시해 업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단어인 만큼 둘의 격차는 상당히 크다. 참고로 ‘거래소 폐쇄’를 주장했던 2018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자산도 아니라)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도 했다.

코인의 정의는 각 당내에서도 갈린다.

민주당은 이용우 의원이 지난주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기타 자산)으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백서 공시 등 고객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기타자산으로 분류하면 코인은 보석·미술품·로또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각 코인을 설명하는 백서에서 발행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가 거의 없어 가상자산을 당장 금융상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이달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안에서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보고 있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정부가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암호화폐는 일시 우발적 기타소득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암호화폐는 로또가 아닌 반복적인 매매의 형태를 가지는 주식 매매와 매우 유사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한 건 마찬가지다. 강민국 의원이 이번주 발의할 전자금융법 개정안에는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 등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가상자산’이라고 정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화폐로서의 여지를 남긴 국민의힘의 담론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의 정의에 가까워진 것이다. 다만 가상자산을 기타자산으로 본 이 의원과는 달리, 코인 발행 전 금융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해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인류역사상 처음 등장한 코인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의는 과세 기준은 물론 회계 처리의 바로미터가 된다. 시작점인 코인의 정의마저 백가쟁명식이다 보니 명확한 법안 마련까지 갈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코인 관련법안은 2018년 초 당시 ‘비트코인 광풍’ 때 법안을 만들 기회가 있었으나 제대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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