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회장 법원 출석… 구속여부 오늘 결정
총수 지분율 높은 금호고속 부당 지원 혐의
12일 오후 늦게 구속여부 판가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총수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박 전 회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기일을 연 뒤 기록을 검토한다. 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앞서 박 전 회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횡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고속이 자금난에 빠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1306억원을 정상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줬다는 내용이다. 반면 박 전 회장은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결정이었고, 특정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다른 회사에 손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최소 77억원의 이익과 결산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 수사과정에서 금호아시아나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모 씨가 돈을 주고 받으며 금호아시아나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5일 검찰 조사를 받은 박 전 회장은 최근 수사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