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4~5년 전부터 PM법 제정 요구…타이밍 놓친 국토부[촉!]
경찰, PM 도입 때부터 법 제정 요청
지난해부터 법 제정 준비…의원입법 방식
법 공백 속 PM 사고 3년새 4배 폭증
“새 이동수단엔 새 법 필요…기존법엔 구멍”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행, 안전모 미착용 등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 세워진 한 PM의 모습.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강승연·주소현 기자]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지만, 일각에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PM 관리·제재 기준을 담은 PM법 제정 요청이 제기된 4~5년 전부터 준비 작업에 나섰다면 PM 이용 문화 개선과 사고 처리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국내에 PM이 본격 도입되던 2016~2017년부터 교통수단을 관할하는 국토부에 별도의 PM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PM의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기준 정립과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요청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나서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부터 의원입법을 통한 PM 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이 발의한 PM 기본법 2건이 계류돼 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와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데 이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해 11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법상 자전거는 행정안전부, 통행 기준은 경찰청, 안전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돼 있다. 여러 부처에서 소관하다 보니 PM 기본법 제정을 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지난해 국토부가 주무 부처로 결정되면서부터는 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용자와 관련 사고가 급격히 늘었던 만큼, 국토부가 발 빠르게 대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공백 상태에서 PM 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20년 897건으로 4배 가까이(298.7%) 폭증했다. PM 사고 사망자는 같은 기간 4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법 제정 요구는 PM 보급이 확산된 201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있었다. 당시 PM은 원칙상 차도만 달릴 수 있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2018년 3월에야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다른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진 것은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도로교통법으로는 PM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PM 기본법 부재의 아쉬움을 남게 하는 요인이다. 예컨대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대학 캠퍼스 내 도로는 PM 사고가 나더라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다. PM 보험 역시 도입 초기 단계로, 공유 PM 보험가입 의무화 등 대중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새로운 모빌리티 이동수단이니 새로운 법이 필요한데, 수십년 전 법에 욱여넣으니 법에 구멍이 굉장히 많다”며 “(PM 기본법을 통해)안전모 착용, 속도 등 규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