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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ℓ 대용량' 막걸리 나온다
국세청 고시·규정 개정
'2ℓ 용기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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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막걸리와 약주 판매 용기를 제한하는 규제가 완화된다.

국세청은 탁주·양주의 판매용기 제한 용량을 '2ℓ 이하'에서 '5ℓ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고시·지침에 따르면 탁주·양주 판매용기는 원칙적으로 2ℓ 이하로 하되 더 큰 용량을 판매하려면 납세증명표지를 일일이 부착해야 했다. 이에 따라 시판 막걸리·약주는 모두 2ℓ 이하로 출시됐다.

이번 고시·지침이 개정되면 음식점 등 사업장용 대용량 제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달 7일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마쳤으며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개정된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막걸리 포장 용량 규제 완화는 2001년 11월에 관련 고시가 생긴 이래 약 20년만이다.

이번 주류 고시 개정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취급해야 하는 품목에서 조리용 술(맛술)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주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류에서 조리용 주류가 제외된 데 따른 후속 법령 정비 작업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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