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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이성윤 직무배제 유보 입장…“기소와 징계는 별개”
박 장관, 취임 100일 기념 출입기자 간담회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는 별도”
차규근 본부장도 기소됐지만 법무부 그대로 근무
형기 80% 마쳐야 가석방→60%대로 낮출 것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예외가 될 수는 없어
여권 수사 검사들 인사 불이익 평가엔 답 회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기소를 앞두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배제하는 안에 대해 “재판과 징계는 별도의 절차”라며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 금지 과정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11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이 기소된 후 직무배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조금 전에 검찰수사심의위 결과를 보고 받았다”며 “즉답을 하기는 그렇고, (국무회의 다녀온 후) 조금 전 보고를 받아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다만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 또는 징계는 별도의 트랙”이라며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별개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기소된다고 해서 바로 직무배제 조치를 취할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학의 사건을 2013년에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한 박장관은 “출금과 관련해 이미 기소가 된 사람이 있고, 기소 예정된 사람이 있는데 당사자들은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 검사들은 확신에 차 기소했고, 단순히 출금사건에 한정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지만 사건의 시작, 수사 착수 시점, 배당, 지휘체계, 피의사실공표 등 짚어야 할 대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는지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공론화된 배경을 함께 짚어야 한다는 설명으로, 피고인이 됐다고 해서 바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지검장 외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별도 징계절차 없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중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법령상 가석방은 형기 3분의 1을 채우면 대상이 되는데도, 법무부 예규를 통해 실제로는 80% 이상 복역해야 허가하고 있다. 박 장관은 “사회 감정 통념과 정상참작의 여지를 고려할 수 있다. 가석방 비율을 높여야 하는 건 취임부터 가진 철학”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예규를 고쳐 형기의 60~65%를 마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60%의 복역율을 갖추더라도 교도소장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동안 여권을 향한 수사를 벌였던 검사들이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과 총장 교체 이후 어떤 인사를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머지 않은 날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원칙을 깊이 고려하면서 신임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데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을 총괄하는 인사여야 한다”면서 “과거 인사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이 하신 인사다”라고 답을 피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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