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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금지'된 일본, '전쟁 가능국' 개헌 물밑작업 올인…국민투표법 중의원 통과
일본 공산당 외 대부분 정당 찬성
집권 자민당, 19일 상원 심의 돌입
투표법 상·하원 통과하면 개헌 추진
자위대, 정식 군대화 정치권 대단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AP]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일본 헌법 개정의 첫 단계로 평가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11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 법률안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상원)을 통과하면 효력을 갖는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헌법에서 정식 군대를 가질 수 없도록 규정된 일본은 최근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헌법마저 개정, 정식 군대 보유 야욕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쟁 할 수 없는 나라'에서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일본의 성격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번 중의원 통과에는 일본 정당 대다수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런 움직임에 반대한 정당은 일본 공산당에 불과했다.

여당은 이달 19일 참의원(상원) 심의에 돌입할 방침이다.

또한 여당과 입헌민주당은 다음달 16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중에 국민투표법 심의 절차를 마치기로 합의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의 편의성을 높이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상업시설이나 역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공동투표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헌 투표가 투표자 미달로 허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치밀한 물밑작업인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헌을 추진하는 자민당이 2018년 6월 공명당, 일본유신회 등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 등의 반대로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입헌민주당이 요구해온 투표일 14일 이전의 TV·라디오 광고 규제 강화 방안을 여당이 수용하면서 새 전기가 마련됐다.

6일 열린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도 찬성 다수로 가결된 것이다.

일본에서 헌법 개정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되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성립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3일자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가을로 예상되는 중의원 선거(총선거) 때 자민당 공약으로 개헌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며 "골자가 되는 몇 개의 중요 정책 중에 넣을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민당은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 9조에 명기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자국 방어에 중점을 둔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 정식 군대가 부활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 주변국 침략이 다시 가능해진다.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끝나고 올해 9월로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총선거의 핵심 쟁점은 개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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