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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출혈’ 입양아 학대 양부, 뒤늦게 “아이에게 미안”…구속 갈림길
두 살배기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두 살배기 입양딸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11일 구속 갈림길에 서서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양부 A(30대) 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감 중인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며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이같이 답했다. 다만 아내도 같이 학대했느냐는 물음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언제부터 학대했는가’ 등 다른 질문엔 입을 닫은채 경찰서를 빠져나간 A씨는 이날 저녁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입양한 딸 B(2) 양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A씨 자택인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갔다가 인천 길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B양의 얼굴 등 신체 곳곳에서 멍을 발견하고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양이 부친의 학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해 B양을 병원에 데려온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8일) 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며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사건 발생 전인 지난 4일, 6일에도 집에서 아이를 때렸고, 한번 때릴 때 4∼5대 정도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양 폭행 당시 손과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을 이용해 얼굴과 머리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지난해 8월 B 양을 입양한 만큼 A씨가 이달 이전에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A씨의 아내에 대해 A씨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다친 B양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하지 않는 등 아동 보호에 소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입건했다.

B양은 현재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 부부는 B양 외에도 미성년 친자녀 4명을 양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을 입양한 이유에 대해 “2019년에 아내와 함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아이(B양)를 처음 만났는데 이후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입양기관을 거쳐 아이를 키우게 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 측은 “양부 A씨의 추가 학대 혐의와 양모의 학대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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