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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육군,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권고 불수용”
육군 “전역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시한넘겨 답변
인권위 “국방부에 제도 개선 촉구할 필요 있어” 설명
국가인권위원회는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를 취소할 것을 육군에 권고했으나 육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1월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를 하는 생전의 변 전 하사.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에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를 취소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4일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전역 처분 취소와 관련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육군은 지난달 22일 인권위에 전역 처분은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른 것이며, 현재 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권고 미이행 사유를 밝혔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피권고기관은 90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이행계획을 밝혀야 하지만 육군은 시한을 넘겨 답변했다.

인권위는 이달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육군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지었다. 또 “의견수렴과 정책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는 국방부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에 비춰 마찬가지로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며 불수용 사실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법은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권고기관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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