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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좌초·표류·불법 포획한 고래류 위판·공매 금지한다
해수부, 11일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해양수산부는 좌초·표류·불법 포획한 고래류의 위판이나 공매를 금지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고래고시)를 개정해 바로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 고시는 불법 포획된 고래류는 모두 폐기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해경의 판단에 따라 국고로 귀속한 후 공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새 고시는 전량 폐기하도록 했다.

좌초·표류한 고래류도 폐기하거나 연구·교육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판은 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 '어로활동 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만 정의하던 혼획은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업의 조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 규정했다. 이는 적법한 조업 중에 불가피하게 혼획한 경우에만 위판을 허용하는 취지다.

한국은 국제포경협회(IWC) 가입국으로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 대왕고래, 귀신고래 등 10종은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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