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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 60개 통합직종별 ‘초·중·고·특급’ 4단계로 나눈다
기능등급 연계 맞춤형 교육 실시

앞으로 건설근로자는 토공 도장 등 60개 통합직종별로 ‘초·중·고·특급’ 4단계로 기능등급이 산정된다. 이같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에 따라 정부는 기능등급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훈련과 취업지원을 시행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를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른 기준으로 기능별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근로자를 토공 도장 건축배관 보일러 덕트 조경 안전관리 등 60개 통합직종으로 나누고, 이들의 근무경력, 자격증, 교육 훈련, 포상 이력을 반영해 기능등급을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등급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위임했다. 오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건설근로자법이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기능등급제 적용대상 건설근로자를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및 개별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로 규정했다.

또 현재 퇴직공제 업무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기능등급제 업무 위탁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해 공제회에서 ‘기능등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으로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등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을 건설현장 인력배치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 반영·활용할 계획이며,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취업지원 등으로 건설근로자의 기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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