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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의붓아들 가방 가둬 살해’ 계모 25년형 확정

여행용 가방에 9살짜리 의붓아들을 가둬 살해한 계모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성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당시 9시였던 동거 남성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장시간 가둬놓고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가 숨질때 갇혀있던 가방의 크기는 가로 44㎝·세로 60㎝·폭 24㎝에 불과했다.

피해 아동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지만, 성씨는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학대를 계속했고 결국 피해아동은 총 7시간가량 가방에 갇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1심에 재판부는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가방안에 피해아동을 오래 가두고 학대하는 경우 아이가 숨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그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징역 2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성씨가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일반인이라면 시도는커녕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 피해 아동이 캄캄한 공간에서 겪었을 끔찍한 고통과 공포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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