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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大 ‘학생지도비’ 94억원 부당 집행…교직원이 옷 바꿔입고 횟수 늘리기도
기막힌 국립대 학생지도비 실태 적발
5분 카톡 대화가 학생상담으로 둔갑
권익위, 일부 대학 수사의뢰ㆍ교육부 감사 요구
교육부, 부당집행 사례 확인시 엄중 조치키로
특별감사 결과 등 종합해 제도개선도 추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장연주·신대원 기자] 국립대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한 뒤 지급받는 학생지도비가 터무니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국립대에서 교직원들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학생지도비’ 94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전체 38개 국립대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0개 대학에서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을 등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 94억원을 부당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부산대와 부경대,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 전북대, 제주대, 공주대, 순천대, 한국교원대, 방송통신대, 서울시립대 등 12개 대학이었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 급여보조성 기성회 회계 수당을 전면 폐지하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생지도비의 경우 학생상담 및 안전지도 등의 참여 실적을 대학별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지급해야 하지만, 이번 국민권익위 조사로 일부 대학에서는 이와 같은 심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례가 확인됐다.

한 대학의 경우 교직원들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옷을 바꿔 입는 방법으로 학생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약 12억원을 부당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대학에서는 5분 내외의 카카오톡 대화를 상담으로 간주해 170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매년 1100억원의 학생지도비가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당 집행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가 모든 국립대의 공통된 문제라고 보고 교육부에 전면감사를 요구하고 일부 대학은 수사기관 수사를 요청했다. 또 국립대 교직원들의 학생지도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 운영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전체 38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결과 확인된 부당 집행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와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이 부당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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