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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기소 결론 ‘중앙지검장 유임’ 어려워…향후 검찰 인사에도 변수
수원지검 수사팀, 이성윤 공소장 최종 검토중
조남관 대검 차장 승인하면 곧바로 기소 예정
이성윤, 유임 난망…고검장 승진 이동 가능성
재판 대비·법상 징계절차 있어 사직은 안할 듯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 외부 시민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필요 없이 기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내면서 피고인 신분 전환이 유력해졌다. 사실상 중앙지검장 유임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고검장급으로 승진한 뒤 현직에 남아 재판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11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을 최종 검토 중이다. 수사팀은 이르면 이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이 지검장에 대한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수사팀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준비를 하고 대검찰청에 의견을 보고했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최종적으로 승인하면 곧바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후 반가를 내고 수사심의위에 직접 출석했던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정상 출근했다.

검사장은 해당 검찰청이 수사 후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사건 관련 재판 보고를 받는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서울중앙지법에 이 지검장을 기소해도 중앙지검 공판부서가 아닌 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 설령 보고라인에 포함되더라도 통상 자신의 사건 관련 보고는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지검장이 자신의 재판 상황을 보고 받는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하지만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사실상 주요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란 점에서, 수사나 재판으로 인사 조치되는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 지검장이 중앙지검 지휘를 맡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현직 중앙지검장이 재판받는 첫 사례가 된다.

당초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 지검장의 유임설이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김 후보자가 이 지검장보다 사법연수원 3기수를 앞서 용퇴 부담이 없는데다 정권 말 수사 리스크를 고려할 때 이 지검장 만큼 현 정권이 신뢰할 검찰 고위간부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장 기소가 임박하면서 되레 고검장급 승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향후 김 후보자를 보좌할 대검 차장이나 일선 고검장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 후보자가 과거 법무부차관 시절 드러난 정치 편향성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지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기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임 총장 임명 직후 대검 참모진 인사에서 보통 총장의 의중이 반영되는데, 이 지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발탁되면 김 후보자에게도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지검장이 기소되더라도 사직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재판 자체를 현직 검찰 고위간부 신분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다, 검사징계법상 스스로 퇴직을 희망하더라도 징계 사유 여부를 따져 해임·면직·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징계 절차가 먼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수사심의위에서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입증될 정도로 수사가 됐다며 즉시 기소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 측은 혐의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맞섰지만 13명의 위원은 표결을 통해 8(기소)대 4(불기소)대 1(기권)로 기소 결론을 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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