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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직원’ 국가보상 신청 지원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경찰 내부망에 글 올려
“공무상 병가·휴직 가능하도록 공상 신청도 지원”
“해당 직원·가족 도울 TF 구성…위로금 지급 검토”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서울 광진경찰서의 한 경찰관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은 뒤 이상 증세가 나타난 직원의 국가보상 신청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 백신과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아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힌 정부 방침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종문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치안감)은 지난 10일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1차 접종을 마쳤으나, 안타깝게도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인 동료 분들도 있다”며 “현재 대상자와 가족들의 안정·회복을 돕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기획관은 “우선 접종 후 이상 반응자에 따른 국가보상 신청을 지원하는 한편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진료비와 관련한 불편이 없도록 맞춤형 복지 단체보험을 통한 비용 지원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공무상 병가·휴직 등이 가능하도록 공상 신청 절차도 면밀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보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재해 전문 노무법인 자문 등을 통해 공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도록 지원하겠다”며 “기금 등을 활용한 위로금 등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글 서두에서 최 기획관은 “경찰,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을 대상으로 진행된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이 마무리됐다”며 “1차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는 7월부터 예정된 2차 접종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8일까지 2주간 이뤄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에서 대상자인 30세 이상 직원 11만7천579명 중 8만4천324명(71.72%)이 접종을 마쳤다.

경찰 사이에서는 지휘부가 백신 접종 여부를 자율에 맡기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반강제적으로 맞도록 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한 경찰관은 이 같은 이유로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에 대한 진정을 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내기도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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