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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백신 부작용시 ‘국가 선제보상’ 법안 추진
“백신과 이상증상간 인과관계 확인 전에도 국가가 나설 수 있는 근거마련”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백신 등 긴급승인을 받은 의약품 사용후 이상 반응시 국가가 선제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비 선지급 법안’을 11일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40대 간호조무사 A씨가 별다른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A씨의 남편은 청원글에서 “선택권도 없이 국가의 명령에 따라 백신을 맞았는데, 한순간에 건강도 잃고 막대한 치료비라는 현실적 문제까지 떠안게 됐다. 그런데도 정부 기관들은 ‘천만 명 중 세 명이니까 접종하는 게 사회적으로 이익’이라는 식의 말로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인과관계 입증 이후에야 보상이 가능한 현재 지원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을 통해, 향후에는 백신과 이상증상의 인과관계가 확인되기 전에 신속히 국가가 긴급지원과 보상에 나설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해당 법안을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외국 신약 도입시 품질검사를 신속하게 하는 법안,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백신접종시 휴가 인센티브 부여 법안과 묶어 ‘백신 3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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