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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흥국 “뺑소니 절대 아니다…터무니없는 합의금 요구”
가수 김흥국. [연합]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가수 김흥국이 최근 발생한 오토바이 접촉 사고에 대해 뺑소니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흥국은 7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달 24일 오전 11시2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제가 몰던 SUV와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부딪치는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알려진 것처럼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흥국은 당시 상황에 대해 “비보호 좌회전에서 신호 대기 중 출발하려다 길을 건너는 행인이 보여 멈춰 섰는데, 좌회전 방향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오다 제 승용차 앞 번호판 부분을 스치고 지나갔다”고 설명했다. 블랙박스에는 이러한 영상이 담겨 있다는 것이 김흥국 측의 설명이다.

그는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다친 데 없지요’라고 손짓했는데, 운전자는 그냥 가버렸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김흥국은 “차가 세게 부딪쳤거나 사람이 다치고 넘어졌다든가 했으면 당연히 차 밖으로 나가 현장 수습을 했겠지만 스치는 정도인 데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별다른 신호를 주지 않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차에서 내려서 연락처라도 주고받지 않았던 것이 실수라면 실수”라면서 차량 앞부분도 거의 파손되지 않고 살짝 스친 상태라 뒤늦게 보험회사에 접촉사고 연락을 취했는데, 경찰에서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받으라고 해서 당혹스러웠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본인이 보험 일을 한 경험이 있어 잘 안다면서, 뺑소니는 1년 이하 유기징역에 2000만원 벌금, 변호사비용 다 합치면 3000만원이 넘을 것이다. 게다가 과거 음주운전 경력까지 있으니 가중 처벌될 수도 있다고 은근히 협박을 했다”며 “사실은 몸이 많이 아프지만 3500만원에 합의해주면 경찰서 가서 ‘별로 다친 데 없다’고 증언해주겠다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다. 그런데 그 오토바이 피해 호소인은 병원도 가지 않고, 아직 경찰 조사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흥국은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의 합의금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흥국은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혹여 열심히 일하는 ‘라이더’분들 고생하시는데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고 싶지는 않다. 더 많이 성찰하고, 몸조심하겠다”고 말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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