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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전세(시프트)제도, 전세난 해결책으로 급부상하며 각광

지붕도시계획부동산중개법인

[헤럴드경제] 서울 일부 아파트의 전셋값이 매매가의 90%를 훌쩍 넘기는 등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강남권 재건축과 강북 도심권 뉴타운, 재개발 사업 이주가 진행되는 데다 금리 인하까지 겹치면서 전세 대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 대란 속 2년마다 찾아오는 전세 재계약은 세입자들에게 큰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계약기간이 끝나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물론, 전셋값 부담으로 새로운 터전을 물색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이 각광을 받고 있다.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의 집값 시세 대비 40~80% 저렴한 비용과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는 방식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두 가지로, 먼저 일반공급은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사용해 1순위가 되어야 한다. 또한 1순위 중에서도 가산점 순서대로 입주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550가구에 1만여 명 이상이 몰리는 등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반공급은 2년마다 자격 심사를 해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첫 번째는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지는 경우, 두 번째는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세 번째는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로 자산이 증가했을 때 자격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바로 퇴거 조치가 취해진다.

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은 서울시 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각 구청 관할 도로, 주차장, 공원 등에 수용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상금과 장기 전세 입주권을 주는 제도로, 수용되는 가옥의 매입은 소멸성 비용이 아닌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본인 소유의 자산이 된다. 일반공급과 공급 방식만 다를 뿐 전세가는 동일하며, 수용되는 집의 면적에 따라 보상받는 전용 면적도 달라진다.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은 무주택 요건만 충족되면 자산과 관계없이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 특별공급 신청 시 서울시내 21개 지구 어디든지 조건 없이 원하는 지구를 선택하여 입주할 수 있고, 계약 후 입주까지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은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빠른 신청 시 유리하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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