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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文방역위반 조사 난항…“현장적발 아니면 판단 힘들어”[촉!]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현장 적발 외 적발 건 전무”
“사진도 없이 글로만 민원 접수”…조사에 어려움 토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조사 중인 서울 종로구가 사실상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장 적발이 아닌 이상 위법성을 판단하기 힘들다는 게 종로구의 입장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28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현장 적발이 아닌 사안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며 “현재까지 현장 적발 외에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한 건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종로구 관계자도 “문 대통령 방역수칙 위반 관련 민원은 첨부된 사진도 없다”며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이번 사안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힌 만큼 더더욱 종로구가 위반을 인정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중수본은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은 대통령으로서 업무 수행의 일환이므로 공무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근 청와대 인사 개편으로 교체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술을 곁들인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구에 민원을 접수한 민원인은 “문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의 수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국민들에게 귀감이 돼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참모 4인과 함께 만찬을 가진 것은 심히 부적절한 행동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수칙 위반은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본 시민이 제기한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은 감염병예방법 제8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이는 행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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