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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정비사업위한 10% 주민동의, 정보유출 우려 높다 [부동산36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지적
2·4대책 절차 상 사전 정보유출 가능성 높아
현금청산 강제 소급적용 부작용 우려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공공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개발 정보 사전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개발정보 사전 유출 및 이용 차단에 나섰지만, 정작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이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또 2·4대책에서 실제 사업지구 지정 이전에 산 토지, 주택에 대해 현금청산을 강제하는 조항의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2차 후보지로 강북구 미아역 미아사거리역과 동대문구 청량리역 역세권, 강북구 수유동 빌라촌 등 13곳이 선정됐다. 서울 동대문구 후보지인 용두역·청량리역 역세권 모습 [연합]

2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보안 유지가 필수인 개발 사업 과정에서, 지정 이전에 주민 10%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문제다.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업을 위한 지구지정 절차가 필수고, 이를 위해 주민 1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 사업은 지정제안 단계부터 주민 10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해 지구지정 관련 정보 유출이 불가피하다”고 제도상 문제를 밝혔다.

개발 지구만 아니라 주변부에서도 사업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집값이 뛰게 마련이어서 10% 동의 과정에서 정보 유출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게 됐다.

한편 공공재개발 지구지정 확정 이전에 구입한 주택이라도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을 강제하는 내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투기방지를 이유로 2·4대책 발표 이후 사업 지구 내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한 바 있다.

문제는 특정 지역이 실제로 재건축·재개발 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주민 동의 10%를 확보한 이후다. 2·4대책 발표 이후 구매했더라도 실제 지구지정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소급 적용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주민 일부만의 동의로 행위 제한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토지의 극히 일부를 소유한 사람들의 동의로도 토지 대부분을 소유한 이들의 기본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대책 발표일 이후 구체적인 지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등을 매수한 사람들을 모두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는지, 원주민의 정착 가능성을 높이려는 현물보상의 취지를 훼손하지는 않는지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완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금청산 관련 규제는 기준 시점을 행정부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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