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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과 기업파산 중 어떠한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

[헤럴드경제] 서울회생법원 회생 1부는 지난 15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법원은 쌍용차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서 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을 2월 말까지 보류했지만, 보류 기간이 끝나게 되었고, 결국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번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는 한 기업이 회생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인 파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까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법인회생절차를 원만하게 끝마치면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해지는 만큼 상황을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많다. 기업회생이란 법인의 재건을 목표로, 일정 비율 이상의 채권자들 동의를 전제로 부채를 탕감하고 부채의 상환을 유예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흔히 ‘도산’이라고 하면 기업의 문을 닫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만, 운영 중이던 법인을 청산하고 채권액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법인파산과 달리 법인회생은 법인의 운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는 그러한 인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으며 경영상황이 어려워져 도산을 고민하는 경영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경영자로서는 오랫동안 키워온 기업체의 문을 닫기보다는 회생을 통해 계속하여 경영하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클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법인회생을 신청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된 바는 없지만, 보통 대출금의 이자 지급이 연체되거나 급여와 세금의 체납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면 기업회생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한다.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이 대출 원금을 갚지 못하고 임금이 체납되거나 세금이 체납되면 채권자들로부터 법적인 조치가 들어올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법인의 자산이나 매출채권이 압류되어 경영 사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미리 법인회생을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였다.
한편, 다수의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하며 도산사건에 특화된 실무경험을 축적한 법무법인 감명은 홈페이지, 전화 상담을 통해 기업회생, 기업파산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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