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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차 빌려주고 월 40만원 번다?” ‘신개념 렌터카’ 과연 성공할까 [IT선빵!]
자신의 차량을 이웃에게 직접 빌려주는 서비스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 [타운즈 제공]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일주일에 한두 번 탈까 말까 하는 내 차로 용돈 벌이 해볼까”

자신의 차를 이웃 주민에게 빌려주고 수입을 올리는 신개념 서비스가 출시를 앞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급자는 주차장에 놀리는 차를 활용해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고, 수요자는 손쉽게 주변에서 차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타운즈는 개인 차량을 렌터카로 활용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타운카’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이웃 간 유휴 차량 대여 중개 플랫폼’의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실증특례는 안전성 등 신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걸고 시범운영을 허가하는 제도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최소 등록 요건을 50대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타운즈와 같은 1~2대의 소규모 렌터카 서비스는 불가능했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타운즈는 향후 2년간 타운카 시범서비스를 운영한다. 필요 시 추가 심사를 통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타운즈는 7월 전후 서비스를 본격 출시할 계획이다. 첫 적용 지역은 경기도 하남 미사신도시다. 최윤진 타운즈 대표는 “신규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세컨드카 보유 세대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미사신도시를 첫 서비스 지역으로 선택했다”며 “향후 위례신도시 등 주변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1대 1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에어비엔비, 당근마켓 등처럼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적정 가격을 결정해 거래하는 방식이다.

주차장에 놀리는 차를 대여하는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차량 보존과 관리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타운즈 제공]

차량은 하루 단위 기준으로 제공된다. 최 대표는 “대여 가격은 차량 모델과 사용자 간 협의에 따라 각기 다르겠지만 차량 공급자 입장에서 월 30만~40만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업계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유휴차량 공유를 통해 인프라스트럭처가 부족한 신도시 거주민의 이동권이 확대되고, 대중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가 기대된다”며 “소규모 대여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전 등을 위해 보험 가입, 차량 점검, 임차인의 운전 자격 등에 대한 확인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현재 보험사와 타운카 전용 보험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 외에도 타인에게 차량을 빌려줬을 때 차량 상태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관건이다. 지난해 카쉐어링 업계에 따르면 대여 차량의 수명은 평균 3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차량 회수 등 관리 문제와 함께 플랫폼 사업의 특성 상 거래 당사자 간 갈등 등 여러 변수를 해결해야 지속 가능한 서비스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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