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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목동 “허가구역 전 계약 조건” 급매물 소화
27일 규제 발효전 매수문의 증가
‘세 낀 물건’ 호가 1~2억 낮추기도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2단지 모습. [헤럴드경제 DB]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표 이후 매수문의가 늘었어요. 일부 집주인은 가격을 낮추기도 했어요. 호가를 1억원 내린 물건이 있었는데 바로 계약됐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초급매입니다. 단 26일까지 매매 계약서가 체결되고 계약금이 입금돼야 가능합니다.”(영등포구 여의도동 B공인중개사무소 안내글)

서울시가 여의도·목동 등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자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주택을 매매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지 중개업소에는 매물을 찾는 문의가 늘었고 이른바 ‘세 낀 물건’을 중심으로는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오면서 실제 계약이 체결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표 이후 매수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초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압구정동보다는 여의도와 목동,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않아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문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1일 압구정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오는 27일 구역 지정이 공식 발효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표 이튿날인 22일 양천구 목동 5단지 전용면적 65.1㎡는 17억원에 계약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호가는 18억원이었으나 집 주인이 허가구역 지정 전 팔겠다며 1억원 낮추면서 매매가 이뤄졌다고 현지 중개업소는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평형 아파트는 올해 1월 17억8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지난달 거래가격이 17억원 선까지 조정됐으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로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최근 호가는 18억3000만원 선까지 오른 상황이다.

단지 인근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허가제 정식 시행 전 물건을 팔려는 사람과 구하려는 사람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도자도 매수자도 계약을 서둘러야 할 지 고민한다”고 전했다.

여의도에선 ‘거래허가 시행 전 계약’을 조건으로 내건 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시세가 최고 21억원에 달하는 광장아파트 전용 116.5㎡를 19억5000만원에 팔겠다는 공고다. 이는 동일 평형의 직전 거래인 지난해 6월과 같은 가격이다. 일부 급매물은 가격 추가 조정도 가능하다고 현지 중개업소는 전했다.

인근 시범아파트 전용 118.1㎡는 서울시의 정책 발표 직후인 21일 오후 26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20억원 안팎에 거래됐던 해당 평형 아파트는 올해 1월 21억3000만원, 2월 22억원, 이달 3일 24억원에 신고가를 꾸준히 경신한 바 있다.

여의도동 D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규제가 발효되는 27일 이전에 아파트를 사려고 알아보는 막판 매수문의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전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 거래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21일 구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기 전 매수건과 관련해 “실거주를 위해 매입하는 부분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투기를 위한 거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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