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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여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한다
吳시장, 오늘 오후 공식발표
잠실 등 기존 허가지역은 연장
서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일대의 모습. [헤럴드경제 DB]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강남과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공식 발표한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재건축발 집값 상승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9·20면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에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아파트 등을 비롯한 강남·북 주요 단지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근 가격이 급격히 오른 압구정 일대 재건축 단지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80억원 신고가를 기록한 압구정 현대 7차의 경우도 조합이 설립되기 전 조합원 지위를 얻기 위한 거래가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며 “재건축 단계 중에서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 있는 단지에 대해 투기수요 유입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진용·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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