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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장시각] 장애인의 날 생각난 ‘불구하고’

‘장애인’의 반대말은 다음 중 무엇일까. ①일반인 ②정상인 ③비장애인. 대부분 알겠지만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정답은 ‘③비장애인’이다. 장애를 갖지 않고 있다고 그것이 일반적이거나 정상적인 것은 아닐 뿐더러 누구나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다.

비장애인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공식적으로 등재되지는 않은 단어다. 그러나 국립국어원 측에서도 “장애인‘의 반대말은 따로 없다”며 “다만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 ’아님‘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비(非)’를 붙여 ‘비장애인’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는 ‘장애인’에 상대해서 ‘정상인’이라는 말을 쓴 적도 있다”면서도 “이는 장애인은 비정상인이라는 오해를 줄 수가 있어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가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부추기고 있다. 2019년 5월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하 본부)가 발표한 ‘장애 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체 부자유자’, ‘장애자’ 등 과거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했던 용어도 부적절한 용어에 포함된다. ‘불구’, ‘귀머거리’ 등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용어다.

‘정상인’, ‘일반인’ 등의 단어도 장애인의 반대말로 쓰일 수 있지만 비하하는 용어가 될 수 있다. ‘장님’, ‘봉사’ 등은 비하의 의미는 없지만 본부는 해당 용어에 대해 사용 자제를 권장하고 있다. ‘장애를 앓다’, ‘꿀 먹은 벙어리’, 장님 코끼리 만지기’, ‘벙어리장갑’ 등 언론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장애와 관련된 부적절한 표현은 ‘장애를 갖다’, ‘말문이 막힌’, ‘주먹구구식’, ‘손모아장갑’ 등의 대체 표현으로 변경하자고 본부는 제안했다.

20일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이날부터 1주일간은 장애인 주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장애인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관련 장애인 확진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기준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중 장애인은 전체의 4.0%에 그쳤지만 사망자는 비율은 21.0%나 됐다. 사망자 수를 확진자 ‘수로 나눈 치명률은 더 큰 차이가 났다. 비장애인은 1.2%였던 데 반해 장애인은 7.5%로, 비장애인의 6배나 됐다. 장애인은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해 적절한 치료를 받기 더 어려웠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특히 청각 장애인들은 코로나19 탓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대개 타인과 대화에서 수어 대신 입 모양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때가 많은데,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탓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단순한 행위조차도 어려워졌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알고 보니 평소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인 ‘불구하고’도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불구하고’의 불구(不拘)는 ‘장애’를 뜻하는 불구(不具)와 한자가 다르지만, 해당 단어에서 장애라는 의미가 연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어구도 ‘~인 데도’로 문장을 끊으면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한다’는 장애인의 날 제정의 의미를 모두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

신상윤 사회부 사회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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