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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임대료 포석·임대소득 과세 활용’...전월세 신고제 벌써 ‘시끌’
전세 6000만·월세 30만원 초과
6월부터 계약사항 신고 의무화
탈세 예방·확정일자 부여 순기능
프라이버시 공개에 반감 피력도
일선중개사 “전월세 가격 오를 것”
‘미신고 임대료 감면’ 횡행 할수도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면 단순히 임대인들이 반대할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오히려 세입자에게 ‘신고 안하면 월세를 깎아주겠다’는 역제안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또 한번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서울 강남권의 한 공인중개사)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이 초과되는 전세를 계약하거나 30만원이 넘는 월세를 계약할 경우, 전·월세 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고, 세입자는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전체 임차 가운데 확정 일자를 받는 경우는 30% 수준이다. 한 현직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고 월세를 받는 일이 많다”고 전했다.

임차인 보호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정부가 추가 과세용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 계약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국세청도 이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향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소득 과세에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전월세 시장이 혼란스러워지면 정부도 과세 카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걸로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려 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임대인의 세부담이 높아질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그 부담을 전월세를 올려 해결하려는 조세전가가 일어날 수 있다고도 예상한다. 임차비용이 올라가고,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면 최종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무주택 서민이란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지난해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에 전세난이 벌어진 것을 벌써 잊었느냐”면서 “전셋값이 안정화되려는 찰나 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시행되면 매매거래 실거래가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것처럼 전월세 계약사항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구체적인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과 전월세 가격이 어느 금액 선에 맞춰져 있는 지는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매매계약과 달리 임차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은 거래에 한해서만 집계가 된다.

거래 단지의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순기능도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불만을 가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서울에 거주하는 임차인 A씨는 “부동산 재산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만약 31만원짜리 월세 살면 온 세상에 다 알려지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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